ㅣ1 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 강화로 생활불편 해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층간소음으로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이 확대됨.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함 현 제도는 국민의 생활 불편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을 강화하게 되는데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 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대에서 60대까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 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영구를 실시한 바, 현 주간 층간 소음이 43db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WHO(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EU(유럽연합) .. 2022.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