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근로자 및 사업주 분들께서는 신청하세요.
사업개요
코로나19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최소화시켜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 원이고 7월까지 177억 원을 지원하여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한 만큼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가 신청할 시에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 지원 요건
· 근로자 요건
1) 재직자 :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 원 한도)
※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2) 퇴직자 :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 요건
1)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 체불
2)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개별 직종 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단가 5일분 금액('22년 722,405원) 이상 체불
- 융자 조건
· 융자금액
1) 재직자 :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 원 한도)
※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천만 원 한도
2) 퇴직자 :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 급여 등 중 체불액(총 1천만 원 한도)
· 이자율 : 연 1.5%(신용보증료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 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지급을 하게 하기 위한 융자
- 지원 요건
· 사업주 요건
1)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시행규칙 제8조의 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2)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3)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 다만, 휴업·폐업 사업장, 한국 신용 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 근로자 요건
1) 재직자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2) 퇴직자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 조건
· 융자금액 : 사업주당 1억 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 이자율 :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상환방법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이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지원 대상 및 사유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사실이 인정되었을 경우 퇴직 근로자만 대상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지급 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 최대 2,100만 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 1,000만 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상한)
재직자 :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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