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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 소음 기준 강화로 생활불편 해소

by 날으는 인절미 2022. 8. 27.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층간소음으로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이 확대됨.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함

 

현 제도는 국민의 생활 불편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을 강화하게 되는데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 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대에서 60대까지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 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영구를 실시한 바, 현 주간 층간 소음이 43db에서는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WHO(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EU(유럽연합) 국가들은 성가심 비율이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

 

현재 주간 43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 기준(1분 등가 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 사람의 실제 청감 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 소음도, 최대 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므로,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른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 소음유발 행위에 대한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상시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 정착이 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2005.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2025년까지 단계적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 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 소음도 공기전달 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 소음도 기준 57db는 한국 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텔레비전, 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 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 제외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향후 확대 시행될 예정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 예고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를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이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도록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들의 자율해결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을 추진하여 층간소음 갈등 해소에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인 만큼 층간 소음 전문기관(한국 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하여 층간소음 상담, 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야간(18시~21시) 방문 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향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관리할 수 있게 소음측정기를 무료 대여 서비스하고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 확대할 예정이다.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과 노력을 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한다.

이로써 층간소음 고충해결 지원과 교육,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으며 이를 계기로 이웃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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