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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by 날으는 인절미 2022. 8. 25.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2020년도부터 도입한 제도로 기업은 경영안정을,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위하여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 지원을 하는 제도로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적극 활용하세요.

 

개요

 

고령화에 대비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연장 지원이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의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으므로 재취업 부담과 국민연금액 수령 시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어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증가,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2.7.1. 그동안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이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 지원되도록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고용기업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 이미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1. 지원요건

계속 고용제도 시행일의 소급 불안정을 취업규칙 등을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20일 이내 소급한 날을 시행일로 인정

※ 계속 고용제도 도입 후 취업규칙 등 신고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제외

60세 이상 피보험 자율 20% 초과 기업(100인 이상인 기업 한정)은 30% 초과 기업(기업규모 제한 없음)으로 변경

 

3.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절차

신청서를 해당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지방 노동관서에 제출하던 것을 최초 신청서의 제출(접수) 기간은 지원사업 시행 공고에 따르고, 2회 차 신청서부터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지원대상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3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2. 지원 요건

  - 정년에 도달한 재직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면 비용 지원

《비용 지원이 되는 계속 고용제도≫

정년 연장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1년 이상)하는 것
정년 폐지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정년을 폐지하는 것
계속 고용
(재고용)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현행 정년은 유지하지만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 등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것

 

3. 지원 수준

  - 기업별 최대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4. 지원 절차

  -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 신청(분기) 및 요건 확인

  - 고용센터는 확인 및 검토 후에 지원금 지급 여부 사업주에게 통보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목적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라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고령자가 은퇴 희망 연령까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 기업

  - 우선 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지원 요건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사업 적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의 인원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하고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지원금 신청 분기 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하는 근로자

 

지원 수준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지원 절차

- 사업주는 최초 신청은 지원사업 시행 공공에 따라 제출하고 2회 차 신청 분기부터 분기 다음 달 말까지 제출

- 고용센터는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후 14일 이내 처리 및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보

  

마치며

 

고령자 고용기업 등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원요건을 정비하여 더 많은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