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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궁금증 Q&A)

by 날으는 인절미 2022. 8. 19.

 

국토교통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받는다고 하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기간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전 모의계산 :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 포탈(www.myhome.go.kr)

 

궁금증 Q&A

 

1. 청년 가구와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 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원 가구   : 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예시 1)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 청년 가구 :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 원가구 : 미적용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 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3)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 가구 :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 증명서 상 부모)

 

(예시 4) 제 나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 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2.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 가능한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면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지원은?

 

가족의 경우는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가족이 아닌 경우는 청년 다수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

 

6.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 ‘23년도는 ’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23년에도 ’ 22년과 동일하게 적용

 

《2023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4,864,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