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궁금증 Q&A) 국토교통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신청은 2022년 8월 22일부터 받는다고 하니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소득 · 재산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2022. 8. 19. 이전 1 2 3 다음